집중투표제 등 ‘더 세진 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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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01. 뉴시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01. 뉴시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기존 1명만 분리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 선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이견이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조항은 여야 합의를 거쳐 후속 조치하기로 합의했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먼젓번 원내대표 간 합의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된 법안”이라며 “더 갖고 있으면 논란이 계속돼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성장 궤도를 왜곡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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