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상정
재개 “관세 타격 속 기업 옥죄기”
방송 3법도 강행, 與野 대치 격화
與, 거수 표결… 野는 항의
더불어민주당이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거부해서 다시 내려온 법이라 결론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표결 처리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조선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도 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야당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 3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법안 숙려 기간(5일)이 지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다수결로 상정했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은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상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수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게 K민주주의냐”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 6명이 전원 기권표를 던진 가운데 재석 위원 16명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이 위원장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됐고 국회가 본회의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거부해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與, 노란봉투법 숙려기간도 없이 강행… 4일 본회의까지 몰아치기
상법-방송3법과 법사위 처리 토론권 뺏긴 野 “이게 K민주주의냐”… 법안별 필리버스터로 저지 방침 5일 임시국회 종료, 1개 처리 가능… 與지도부, 노란봉투법 1순위 검토
“개혁 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증시가) 폭락하겠는가.”(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정말 악법이 시행됐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봐야겠는가.”(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4일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만 처리한 뒤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관세 타결 도운 조선업 타격 외면”
민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8일 회부돼 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우리 헌법에 안 맞는 법률이 올라오면 법사위 내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K민주주의’의 꼬라지가 이런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였다”며 “이렇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조선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하청 노동자로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렵고, 하청 사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게 노조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다수결로 토론 종결을 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공산당이냐. 토론 종결을 왜 하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법사위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與 우선 처리 법안 고심
민주당 지도부는 4, 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마지막까지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만료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1개 법안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나야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중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저울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했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방송3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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