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한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로 성명을 내고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요구로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기업인 사면도 반대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거론되고 있는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비리, 부패와 연관된 정치인과 기업인들로 정치적 거래와 특권 보호라는 사면권 남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면 기준과 절차의 획기적 개선도 촉구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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