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4연속 불출석에 ‘궐석’ 진행…재판부 “불이익 감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1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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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2025.07.09.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구속된 이후 네 차례 열린 재판을 모두 ‘보이콧’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모든 재판과 특검 수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오는 것보단 당사자가 빠진 채라도 재판을 이어가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난 1개월 동안 진행된 공판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단호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입장으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나 결과를 보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고,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구치소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만 서울구치소는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인치는 곤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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