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겠단 방침이지만, 188석의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어 처리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수사 기한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특검법상 최장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사 기간을 늘려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내란 종식’ 프레임을 이어 가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21일부터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순서대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할 경우 주말인 23, 24일까지도 출석해 표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달 5일 본회의 때 야당 측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번 본회의 당시 방문진법은 7시간가량 반대 토론이 진행된 뒤 6일 0시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방문진법 표결 처리 직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22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23일엔 노란봉투법, 24일엔 상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전제로 짠 일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5일 7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 8월 임시국회 개시 전까지 협상을 통해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데에 우려가 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으로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지만 여당은 계획한 일정대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실 등 행정부 주도 외교 일정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탄핵 반대)파가 지도부에 당선될 경우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 새 지도부가 취임하는 직후인 23, 24일 처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 특검법 개정해 수사 기한 연장도 검토
여당 내에선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특검법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정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11월 14일,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1월 28일, 10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각 특검법을 개정하면 내년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연장하자는 의견이 특히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개정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선임되고 나면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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