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언론 고의 왜곡-허위정보엔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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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염두에 둔듯
與, ‘징벌적 손배’ 유튜브 포함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8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8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렇게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선 허위·조작 뉴스를 엄하게 단속한다는 보고를 듣고 “좋은 내용인 것 같다”며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차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성화하는 등 홍보 방식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의(왜곡)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워딩 그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기본적인 권한, 권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인과 기업인을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포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언론중재법#징벌적 손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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