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1/뉴스1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후 5시 16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위증죄, 직권남용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기관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가담에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내란중요임무종사하고,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자신과 공범의 죄를 은폐하고자 거짓 진술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명령을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직접 받거나 자신이 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문건을 가까이에서 보는 등 당초 진술과는 다른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위증 의혹도 받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