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문진법 국회 표결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방문진법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기자가)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며 “이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과거 MBC 소속으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이후 복막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사망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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