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3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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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3/뉴스1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3/뉴스1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188석의 범여권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경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24일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2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 실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EBS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학회, 교육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달 5일에는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공영방송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이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어 21일에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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