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8.4/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동으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방통위 개편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27일 과방위 법안소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의결기구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방통위 개편법을 심사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곧바로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 논의에서 기구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기로 했다”며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며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임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항의하며 과방위 법안소위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앞서 통과한 ‘방송 3법’에서 규정한 시행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인 의결기구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만 남아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로 학회, 변호사 또는 교육단체 등을 두고, 단체 선정 방식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공영방송 이사를 새로 임명하려면 방통위 의결기구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 시행되며 정무직을 제외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만 새 기구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은 법안이 공포되면 직을 잃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송 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 공청회를 거쳐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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