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정기국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0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분명한 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을 9월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정책 의원총회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이후 당정 협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등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제시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도 결국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싸움만 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신공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최대한 자제가 아니라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 관련해서는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고 계속 조율하고 토론하고 있다”며 “내일 정책 의총과 목요일 법사위 주관 공청회 통해서 의견 듣고,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9월 25일 이전에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9월 25일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날짜다. 김 원내대표는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 요청한 상태인데, 어느 한 주장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논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5일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안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 관련해서는 “하나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된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사 중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더 강력한 3대 특검법’ 처리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 특검 수사 지켜보면 정말 가관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 관련해서는 “공개여부는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일단 법사위에서 판단한 후에 필요하면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을 통해 찬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 법안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 판단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필요한 법을 다시 만들더라도 문제가 된다면 폐지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청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이 나지 않아 투자자 걱정은 있으실 것 같다”며 “조세 정상화 측면과 자본시장 정상화 두 측면인데, 정부가 (두 가지 측면을) 잘 알기에 결정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