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5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중 가장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최고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대법원이 최근 10년 동안 선고한 180개의 전원합의체 사건 평균 심리 기간은 994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접수일로부터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34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소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배당 직후 대법관 검토나 합의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합에 회부하면서 당시에도 다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반면 선거법에 따라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지키지 못한 만큼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왔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사건을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할 수 있다.
전합 회부 이후 속도를 낸 대법원은 5월 1일 이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대선을 33일 앞둔 상황이었다. 선고 직후 이 대통령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사법 쿠테타’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까지 잡은 이후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추정)한 상태다. 추정이란 기일을 미루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사실상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모두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전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는 졸속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였다”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도리어 국민 주권 침해를 시도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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