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배임죄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노조법이 먼저 통과됐다면 배임죄 역시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답했다.
이어 “(완화일지 폐지일지) 수위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배임죄 완화 내지는 폐지, 이 두 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노사 균등의 문제에 있어서 기업에도 가혹하게 여겨진 부분에 대한 완화점을 찾아야 한다면 배임죄 완화 부분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면서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장관은 “산자부 장관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야 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안전 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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