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재산세 과표 12억 넘으면 제외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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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年금융소득 2000만원도 제외”
‘10만원 쿠폰’ 22일∼내달 31일 지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 뉴스1
당정이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 원 초과이거나 이자·배당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일 오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대해서는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배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고액 자산가 기준으로 재산세 과표가 12억 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국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를 우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별도 기준을 적용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8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소비쿠폰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산 과표 12억 원 초과,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인원을 각각 약 250만 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합산하면 약 470만 명이 컷오프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가구별 건보료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까지 적용해 지급 대상 국민 90%를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 등을 더해 12일까지 지급 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1인당 10만 원인 소비쿠폰 지급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건강보험료#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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