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사무실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3월부터 계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당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이란 설명이다.
3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부터 진행이 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당시 야당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 생각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사전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에 비상계엄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복수의 특검 관계자는 “2024년 3월 안가 회동이 있었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직자 압수수색 대상은 행정국 직원 5명으로 모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했고 모두 사진촬영까지 진행됐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집행에 국민의힘 측은 임의제출 방식을 특검 측에 제안했지만, 특검에선 현재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와 관련된 여러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찾아달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수색이나 탐색의 주체가 당직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영장 집행 시점에 대한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 개원 등을 고려해 2일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은 지난달 29일이 아니라 30일(토) 새벽 2시에 발부됐다. 주말에는 방어권이 보장돼 있어 이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에 집행하지 않았다”며 “1일도 국회 개원일이어서 국회 의사 일정과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일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전날 오전에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실과 같은 당 조지연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들인 추 의원 등 지도부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12분께 국회로 이동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 가량 통화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계엄당일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후, 제기된 의혹과는 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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