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 성추행’ 파장에 “당시 당적 박탈…할 수 있는 역할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4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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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2025.09.04. 공동취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불거진 성추문 사안에 대해 “피해자분들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8월 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대로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 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당시 비당원 신분으로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면서 “당이 공적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가 중심이 돼 가해자를 제명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다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민변 전 회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당 특별위원회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주셨다.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강 대변인은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앞서 한 당직자는 지난 5월 상급자 김모 씨로부터 10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며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강 대변인은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냈다고 했다. 그는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국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외부기관이 조사를 전담했고, 당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괴롭힘 신고 조력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을 해 괴롭힘을 주장하는 당직자에게 제공한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거, 불법 녹음행위와 제3자 제공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봉 징계를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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