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도 충돌…국힘 의원들 퇴장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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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북송금사건 등 관계자들 증인·참고인 제외해야”
김용민 “사고 치고 법사위 도망 온 나 의원 말할 자격 없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9.05. [서울=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9.05. [서울=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일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다시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3명의 증인·참고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부른 사람이 2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은 2명인데, 그중에서도 1명만 채택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오늘 검찰해체를 위한 입법청문회는 수사 또는 감찰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대북송금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부른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검찰해체 입법청문회를 명목으로 국회가 (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대북송금사건 등 관련) 이들을 증인과 참고인에서 제외시켜주면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은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나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나 의원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오셨는데, 사고치고 도망가는 것을 옹호하시면 안 된다”며 “사고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사고 치고 도망 온 나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의회독재”라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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