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민주·조국혁신당 “국힘 몽니”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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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정책 능력 검증 관심없고 정쟁만…하루 빨리 임명해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2. [서울=뉴시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2. [서울=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부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다”며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로 끝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끝까지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최 후보자가 20여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생애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소셜미디어(SNS)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차례 해명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어의 눈물’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의 정책능력 검증은 관심없고 처음부터 정쟁만 생각한 국민의힘은 진심어린 사과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에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 무대인가. 하루 빨리 교육부장관을 임명해 교육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산적한 교육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로 시한을 넘기면서 채택이 최종 무산됐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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