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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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년 9월 폐지… 78년 만에 사라진다
與 “기재부는 내년 1월 분리”
방통위 해체, 방송미디어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5일 “25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인 내년 9월 공식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권을 갖는 중수청과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의 기능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넘긴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

또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정책과 국내 원전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된다.

與,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19부 3처 20청→19부 4처 21청으로
검찰청 폐지, 1년 유예기간 두기로… 방통위 해제, 이진숙 해임 수순
기재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금융, 금감위-금감원-금융소보원 체계
“공직사회 동요 방지 위해 빨리 결론”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을 이끌 새로운 정부조직의 윤곽이 정부 출범 93일 만인 5일 드러났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검찰청은 폐지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은 야당과의 협상이 필요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출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알려지면 공직사회가 동요하기 마련이라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7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논란이 된 중수청 소재는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까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기능과 권한을 상세 규정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가급적 빠르게 결론을 짓는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후속 논의가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내에, 12월 내에 다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탈바꿈한다.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 기재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총리실에 설치되는 기획예산처는 기재부 2차관 산하 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 업무는 물론이고 저출생과 구조개혁 등 중장기 과제도 전담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세제와 함께 금융 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금융위가 맡고 있는 국내 금융 정책 업무도 재경부로 옮겨가게 되면서 재경부가 국내외 금융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것.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위-금감원 체제에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체제로 재편된다.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뺀 금융위가 금감위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 감독 실무는 기존대로 금감원이 맡는다. 금감원 산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

다만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다른 부처에 비해 국회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설치법 통과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때 금감위 설치법을 함께 처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융당국 개편은 검찰이나 기재부처럼 개혁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금감위 설치법 협상이 늦어질 경우 추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금감위 설치 후 업무 시작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는 ‘원포인트’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은 시행 시기를 명료하게 해 놓는 게 필요하다. 금감위가 합의되지 않으면 시행 시기가 명료해지지 않을 수 있어 그 시점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금감위 설치법과 같이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에너지-기후 업무 통합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신설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맡게 된다. 기후와 에너지를 전담하는 부처를 설립하는 내용은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산업부 내 전력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 기능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기고, 원전 해외 수출을 전담하는 원전전략기획관과 석유·가스·석탄 등 자원 확보 및 수출을 관장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현재 산업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을 개편 후 어느 부처에 둘지에 대해선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 운영과 해외 원전 수출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데, 부처 개편 후에는 국내 원전 운영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해외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되기 때문에 어느 부처의 산하 기관으로 둘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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