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전 씨가 중간 매개 역할을 벌이며 각종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특히 전 씨를 둘러싼 혐의는 김 여사와의 공모에 따른 결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통일교 외에도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등을 무마하기 위해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또 2022년 9월~2023년 10월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인 후보자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약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전 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측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인사, 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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