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오른쪽)과 곽규택 의원(가운데)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청 해제가 ‘위헌’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검찰 해제는 법률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검찰총장을 명시했다는 것은 검찰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은 헌법상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관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 헌법상 기관을 법률에 의해서 폐지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청 폐지하고 공수청을 신설하는 것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검찰청 해체로 국민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것은 ‘중국식 신공안부’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서 결국은 ‘물타기 대법원’을 만든다는 건데, 결국 ‘친(親)대통령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 거래’라고 정의했다. 나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검찰 수사도 마음대로, 재판 결과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의 발상”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선임도 촉구했다. 그는 “이 모든 논의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국회 간사 선임까지도 미루면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2일 국민의힘이 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는 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태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날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됐던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제 헌재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접수했고 오늘 오전에는 지난주 통과시킨 법사위의 법안 통과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내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헌재에서는 신속하게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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