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은 합법적 ‘문신사’가…법개정 본회의 통과만 남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0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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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0 뉴스1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문신사의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 △문신사 면허 발급 △마취 목적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제정안은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에서 예외로 규정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길을 열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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