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기간 90일에서 30일 더 연장 결정…대통령에 사유 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1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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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2025.6.13. 뉴스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2025.6.13.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오는 15일 90일간의 1차 수사기간이 끝나면 우선 30일 동안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유 내용에 대해선 “외환 및 계엄 해제 표결 의결 방해 의혹 등 여러 사건 수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고, 압수수색 해온 것도 분석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일 연장이 필요해서 기간 연장을 한다는 식으로 사유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서 의원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참여했으며 직접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어서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서 원내대표실과 연락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등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 신분 소환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현재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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