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통과 반발해 집단 퇴장…여권 주도 표결
野 안건조정위 맞불 불발…여야 3대3 동수 아닌 4대2로 구성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1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인 오후 4시29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상정했다. 범여권의 수적 우위로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 및 7인 명의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원회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의석수를 앞세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어 소수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주로 활용돼왔다.
과방위는 이후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30분간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되며 범여권 4인, 국민의힘 2인으로 수적 우위가 기울었다.
이후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5시 37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친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라는 게 여야 간의 의견이 달라도 최소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3대 3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3분의 2 의결이 있으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조국혁신당 의원 한 명을 야당 몫으로 넣어서 (여권) 4대 2 구도를 만들었다. 논의 30분도 안 돼서 바로 강제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관련법 제57조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경우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이라면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했고, 전혀 문제 없고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오로지 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이렇게 큰 법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위인설관이라는 말은들어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본다. 처분적인 법이고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왜 필요한 지 설명한 바가 있다. 이진숙 1인을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법안을) 준비하지 않은 측이 준비한 측을 폄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2025.9.11 뉴스1
한편 이날 과방위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 공무원의 고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하도록 했다. 다만 정무직의 고용 승계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방통위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위는 사라진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기존 방통위 설치법은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기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승인 권한에 더해 재승인·등록·변경등록·취소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권을 갖고 있던 것에 재허가·변경 허가·취소 기능도 더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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