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본인도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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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3명… 국힘은 표결 불참
權 “정치 공작” 국힘 “야당 탄압”
법원 영장심사 예정… 구속 기로

찬성 표결한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라고 기표한 후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찬성 표결한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라고 기표한 후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결정한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권 의원만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했는데, ‘가(可)’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무기명 투표에서 안건을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否)’를 적는다. 권 의원은 표결 직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라며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의 발언 도중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야유가 이어졌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거대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5선 중진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통일교#정치자금법#체포동의안#무기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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