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제안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주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과거 흡사 나치의 ‘백장미단’ 처형을 연상하게 하며 중국의 인민재판을 떠오르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안 드린다”며 “지금 현재 중단되어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을 모두 묶어서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성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 조직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행동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