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징역2년 구형 나경원에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6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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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오래 끌었다”고 했다.

이어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퇴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민주당은 나 의원의 국회 법사위 간사직 철회를 요구했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하는데 민주당 등의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의원은 이날 정 대표 요구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해야 할 책무”라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이어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두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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