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4.5일제’ 연내 입법 추진…재계 “제조업 생산성 타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7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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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법계획’에 노동시간 단축 포함
도입때 인센티브 등 지원 법령 ‘속도전’
재계 “노동생산성 낮은 한국 구조 고려해야”
고용 유연화 없이 적용땐 효율성 저하 우려

조원철 법제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 및 국정과제 법안 처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 건의 법안을 국민이 체감 할수 있도록 국정입법 성과를 조기 창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9.17/뉴스1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제 추진이 본격화되는 것.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중 국민 피부에 와닿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고용 유연성이 함께 논의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연내 국회 제출

법제처는 17일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을 포함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다”라며 “정부는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법제처는 국정입법의 총괄 관리를 위해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한 바 있고, 이를 중심으로 법령의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및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고,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플랫폼·특별고용 노동자 등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가칭)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 재계 “근로시간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 하락” 우려

재계에서는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근로시간이 그대로 생산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인 56.5달러의 79%, 미국(77.9달러)의 57% 수준”이라며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지난해 평가에서도 노동생산성 국제경쟁력이 54위로 낮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업종마다 기업 규모,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방법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 4.5일제를 적용하면 잡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 4.5일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근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만큼 세부 내용과 시행 방법, 적용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올해 주요 대기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시행이 합의안에 포함된 곳은 아직 없다.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했지만 실제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주 4.5일제 시행을 주요 요구안으로 교섭하고 있는 노조에는 주요 은행 노조로 구성된 금융노조 정도가 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주 4.5일제에 준하는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SK그룹 일부 계열사들은 2주 동안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금요일 하루를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월평균 주 40시간을 채우면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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