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장성급 장교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7명 모두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령부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임 처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전인 지난해 8월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지난 7월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번 인사 조치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을 포함한 방첩사령부 장성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현재 방첩사는 편무삼 육군 준장이 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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