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무임승차 벌금 2배로 낸다…명절 적발 5년새 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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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0월부터 승차권 미소지 정상 운임 100% 추가 부과
與 정준호 “무임승차 관행처럼 이어져…열차증편·단속 시급”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준호 의원실 제공)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준호 의원실 제공)
추석 연휴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코레일이 다음 달부터 무임·부정 승차 시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6만 건을 넘으며 두 배 이상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기간 적발 건수는 총 6만 5319건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이 4만6854건, SR이 1만 8465건을 적발했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이는 연휴를 제외한 하루 평균 954건보다 1.5배 이상 수치다.

이로 인해 징수된 운임은 코레일 13억3000만 원, SR 6억1790만 원 등 총 19억4790만 원에 달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3만3938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선 1만3493건(20.7%), 전라선 5730건(8.8%)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명절 무임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 9440건에서 지난해 2만177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설 연휴에도 이미 1만219건이 적발됐다.

코레일은 다음 달 1일부터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50%만 부과돼 왔다.

정 의원은 “명절 열차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보니 무임승차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벌금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열차 증편과 단속 강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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