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란 증인신문 불출석…“전국 민심 투어 할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3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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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 관련 증인신문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2일 한 전 대표를 재소환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실제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이달 12일과 18일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받을 사람이 없어 당사자인 한 전 대표 등에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달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 출석 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원을 통해 소환된 증인은 의무적으로 증인신문에 나서야 한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한 의혹이 있고 이를 한 전 대표 신문을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이날 신문에는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출석해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이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특검이 당을 압수수색하고 무차별적으로 참고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 목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취소 서류 내용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 그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전부를 이미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증인신문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신문 전날인 22일 한 전 대표는 “민심을 듣겠다”며 전국 투어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밤 경남 거제시 폐조선소 크레인 앞에서 진행한 개인 방송에서 “많이 들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며 “민폐를 끼치지 않고 거제를 시작으로 조용히 움직이면서 시민, 청년들의 말을 경청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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