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3대 특검법’ 시행…인력-기간 늘리고 재판 녹화 중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3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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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3/뉴스1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대 특검의 수시 기간 연장은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파견검사 수도 10~30명씩 증원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해 특검의 활동 기한 연장과 인력 증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져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파견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 상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항은 공포 한 달후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반발하면서 14시간 만에 합의가 파기됐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독주’로 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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