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국방부는 23일 이들을 포함해 11명(육군 10명, 해병대 1명)의 현역 군인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포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상 결정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한다. 훈격별로는 보국훈장 삼일장 4명, 보국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등이다.
보국훈장을 받는 김문상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의 긴급비행 승인을 세 차례에 걸쳐 보류·거부하면서 특전사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조성현 육군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 중령(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이 수여된다.
박정훈 대령은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박 대령도 보국훈장을 받는다. 또 국회 출동시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출동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탄약없이 출동하게 한 공적 등을 세운 7명은 보국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서훈하기로 결정했다고 군은 전했다.
이 밖에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 소령 2명, 육군 원사 2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포상자들은) 계엄 당시 작전상황일지 분석과 언론보도 자료 및 관련자 면담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선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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