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2/뉴스1
국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국정조사 등 특위에서 나온 증언에 대해선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난 후엔 위증 혐의로 고발할 수 없는데,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또 고발 대상 기관도 기존 검찰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까지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큰 악법”이라며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날 운영위에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특위가 종료돼서 고발을 못 했다”며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전제로 한 소급효 인정은 가장 신중해야 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운영위에선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통과됐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국회 상임위 체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졸속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한 날림 ‘상임위 간판 바꾸기’”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은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전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