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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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재편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25일 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쟁점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검찰청 폐지#정부조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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