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국회법 개정안 필버 종료·법안 처리…‘더 센’ 증감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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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 35분은 돼야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표결 진행
‘더 센’ 증감법…한덕수·최상목 등 겨냥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7/뉴스1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7/뉴스1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4건의 쟁점 법안 중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후 7시 35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직후인 오후 7시 38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298명 기준 179명)이 동의하면 24시간 후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바꾸고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를 맡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부로의 개편으로 인해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를 소관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를 확대개편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맡고 명칭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바꾼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명칭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를 개편한 성평등가족부를 담당한다.

아울러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해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국회법에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건의 쟁점 법안 중 마지막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이 법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더 센 증감법’으로 본다. 해당 법의 핵심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 고발 주체가 불분명해지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로, 민주당은 앞선 법안들과 동일한 절차(필리버스터 종결→해당 법안 표결)를 거쳐 29일 이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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