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與, 공영방송 물갈이 본격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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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통위 폐지후 신설 조직
위원장 선임→방송 이사 교체 수순
이진숙, 잔여 임기 관계없이 면직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이후 신임 방미위원장이 임명되면 지난달 통과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후속 조치로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7시 30분경 방미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재석 의원 184명 중 184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했다. 이후 방미위법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관련 정책 기능까지 맡는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바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2명, 야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3명을 추천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와 상관없이 직을 잃게 된다. 이 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정무직은 방미위 근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조만간 방미위원장을 인선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통과시킨 방송 3법에 ‘법안 시행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못 박았으나 이 위원장의 반대로 새로운 방식의 이사 추천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10분경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조정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의 위증 혐의를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감안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소급 적용 부칙은 삭제해 수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총 여섯 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진행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체력 소모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다”며 “텅 빈 국회 회의장이 국민들에게 솔직히 부끄럽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도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개정을 시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 3법#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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