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에 위증 고발권’ 與추진에…국회의장이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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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법 ‘의장에 고발권’ 원상복귀뒤 처리
국힘 “민주당, 고발권 독점 폭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9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9 뉴스1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등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의 위증 등 혐의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재수정안을 내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박 5일’ 필리버스터 대상 마지막 법안인 증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기 전 재수정안을 추가 제출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감안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소급 적용 부칙은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고발하도록 한 부분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의결로 고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재수정안에서는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국회법에 따라 재수정안을 우선 표결해 통과시키면서 수정안과 원안은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날 법안 재수정에 나선 것은 전날 우 의장이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상임위는 다 동일한 위계인데 왜 법사위 명의로 하느냐”며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처럼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정안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는 배려로 수정안을 냈는데 국회의장실에서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말씀해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증감법 내용 중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하게 한 부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국회 다수당이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취지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이 폭주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국회의장#필리버스터#증감법#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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