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0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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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당정이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폐지냐 완화냐를 두고 고심하던 여권이 ‘선(先)폐지, 후(後) 보완’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 간 요구돼 온 핵심 사항”이라며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고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배임죄 폐지 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완 방안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김 원내대표는 “군부독재의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개혁의 일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은 부지불식 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TF 단장인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직후 “정상적 경영 판단으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형벌 받지않도록 하겠다”며 “배임죄 역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징역 또는 형벌을 줄이고 손해 배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 전과자 양산하는 데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행적 조치 후 형벌 부과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만으로 입법 목적 달성할수없으면 시정 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타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유독 과도하면 형벌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형벌을 합리화를 위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배임죄 폐지 시 대체 입법 마련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 됐다”고 전했다.

여권의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지난해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제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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