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사들,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 국민에 고통 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0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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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의결 국무회의서 언급
“맘에 안들면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봐줘
무죄땐 면책하려 항소·상고…국민 생고생”
항소 제한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향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재판에서 져도 기계적으로 상소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무죄 받기 위해 돈 들이고 생고생한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가지고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 도둑 하나 잡기 위해 온동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며 “이게 형소법 대원칙인데 피고인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의심스러울 때는 무죄하라는 것이고 무죄이거나 무혐의일 수 있을 때는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죄가 조금 있을까 싶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주고,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를 한다. 또 한참 동안 돈 들여서 생고생해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상고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은 엄청나게 들고 무죄는 나왔는 데 집안은 망했다.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한 뒤 항소심에서 판사 3명이 유죄로 바꾸는 경우를 예시로 들며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 1.7%에 불과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했다.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일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은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일단 바꿔야 한다. 상고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방치했는데 이 부분의 규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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