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일 제주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을 운영하는 시민 활동가 2명이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식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4월 제주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을 운영하는 시민 활동가 4명은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정원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건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중 2명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중 한 명인 신동훈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은 2년 9개월간 간첩이라는 오해를 받아 세월호 유족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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