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오른쪽)한학자 통일교 총재 /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차례로 심리한 뒤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 사건 기록을 놓고 볼 때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과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 총재도 같은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고령인 점과 최근 심장 시술을 받았다는 점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제공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해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경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금품이 아닌) 넥타이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한 총재는 “100만 원가량의 세뱃돈을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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