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025.10.2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 방통위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로 1일 자동 면직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여당에선 ‘정의 실현’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 야당은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관련 혐의로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4시 6분경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불법 구금’이라고 반발하자 경찰은 “영등포경찰서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며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하여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소로 압송되고 있다. 홍진환 기자이후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영등포서에 고발했지만 수사 당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이 위원장은 공무원법을 어기고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보수성향 유튜브 등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과거 이 전 위원장의 명예훼손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방미통위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26일 저녁부터 27일 저녁 8시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며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그간 과방위에서 이 전 위원장과 맞붙었던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자연인 이진숙 씨의 범죄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며 ”만시지탄!”이라고 올렸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보석기각, 권성동 구속기소, 이진숙 체포! 더디지만 바로잡혀가고 있다”며 “누군가 뒤틀어버린 정의를 반드시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보복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며 “절대다수 여당과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무도한 세트 플레이’를 벌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도 “공포정치, 남의 일이 아니다”고 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란다. ‘보복수사’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무슨 헛소리?”라고 날을 세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