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025.10.2/뉴스1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영등포서는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전날 오후 4시4분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당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조사 날짜를 지난달 27일로 협의한 시점이 지난달 9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지난달 9, 12, 19일에도 잇따라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보내 마치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한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께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사 시점이 체포 시한(48시간)과 거의 맞물려 있어 심사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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