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내란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 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오는 14일에서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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