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8분경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직권남용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홍 전 차장의 경우 정무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여러가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세 번째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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