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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김만배는 좋겠다”며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고 했다.
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니까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냐”라며 “대체 뭐하는 짓인지”라고 했다.
진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이왕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 것”이라고 했다.
또 진 교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이로써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이 됐다.
또한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8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 수익 여부를 다투는 게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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