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낼 돈으로 혼수 살까?”…국힘, 취득세 100% 면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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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감소관심지역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에서 집을 사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세 부담을 없애, 이주와 정착의 첫 관문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돕고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값 규제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주택 취득 단계의 구조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인구 이동 문제가 아닌 ‘선택 구조의 문제’로 봤다. 그는 “지방 소멸은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지방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세 부담을 낮춰야 이주와 정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100% 면제…2029년까지 적용

이번 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감소관심지역 내 청년과 신혼부부는 특정 가액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일반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됐다. 이들이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상향된다. 이를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감면율도 50%로 상향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감면율도 50%로 상향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규정도 포함됐다.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혼인 예정 신혼부부 역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감면액을 환수당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춰 지방 정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방에서 살아볼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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