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사진, 軍에서 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4일 04시 30분


“형 확정 軍지휘관 사진 게시 금지”
국방부, 훈령 개정… 전군에 하달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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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나 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 사진은 향후 군 내부 어떤 공간에서든 게시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고, 관련 부대 관리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특정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관련된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내란 및 외환, 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이 사진 게시 금지 대상이다.

기존에도 관련 훈령이 있었지만,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의 게시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등 훈령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부대 내 역사관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훈령 위반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훈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 군내 어디서든 게시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다만 성명, 계급, 재직 기간 등을 명시하는 식으로 역사적 기록은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훈령 개정이 완료되면 군 출신으로 12·12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군내에서 사라지게 된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진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내 등에 게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외환죄#군 지휘관#사진 게시 금지#국방부#관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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