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자작사령관 직무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2일 19시 36분


계엄관여 공직자 110명 수사의뢰-89명 징계 요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군·검찰·경찰 등 2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 기관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군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이 22명, 행정안전부 4명,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각 3명 등이다. 82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위헌·위법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TF에 따르면 군경 간부들은 군 1600여 명과 경찰 2000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 작업에 협조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발송했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이날 헌법존중 TF와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방 특별 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 지상작전사령관 관련 의혹을 식별해 오늘부로 직무배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중장)이었던 주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이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계엄 당시 1군단 예하 부대인 2기갑여단을 이끄는 구삼회 여단장이 정보사 부대원들이 모여 계엄 실행을 준비하던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휴가를 낸 채 대기 중이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계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내에 무인기를 보낸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소장)도 파면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보좌한 박정환 전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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